광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39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주시 I 대 93평(307㎡) 중 별지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0. 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주시 I 대 93평(307㎡) 중 별지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0. 1.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