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4,108,806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16.부터 2013. 11.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해자 C과 차량번호 D 아반떼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08. 11. 16. 16:30경 춘천시 E 소재 F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피고 B 소유의 G 테라칸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만천사거리 방면에서 후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 1차로를 후평동 방면에서 만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이 사건 피해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2009고약24)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09. 4. 3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08. 11. 16.부터 2010. 10. 25.까지 치료비 48,736,630원, 2010. 10. 25. 합의금 95,713,210원 합계 144,449,84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A는 2008. 12. 24.경 C에게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금 7,000,000원, 2008. 11. 16.부터 2008. 12. 24.까지 간병비 2,280,000원, 위자료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으로 2009. 3. 26. 18,657,110원, 2009. 8. 12. 1,342,890원, 2010. 11. 30. 40,000,000원 합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