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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492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E은 C의 가족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피고는 피고 소유의 F(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보험계약만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5. 12: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H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과 I이 상해를 입었다.

다. 2018. 6. 11. J외과의원에서 E은 요추부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I은 다발성 염좌 및 좌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각 발급받고,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8. 8. 2.까지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918,210원을 지급하였으며, G으로부터 2,400,00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E, I에게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합계 3,918,210원 중 책임보험금으로 환입받은 2,400,000원을 공제한 1,518,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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