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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5244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422,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6. 3. 3. 1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피고 C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 한국전력공사 장흥지점 앞 도로를 군민회관 오거리 방향에서 장흥군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F와 G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피해자측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E은 F의 모친으로 위 상해담보특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차량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가 피고 C이 아들인 피고 B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도 승인하였으므로 책임보험보장금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E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자, 원고는 피해자측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E에게 2019년 6월경 2회에 걸쳐 합의금 합계 73,500,000원, 2018. 10. 24.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치료비 등 합계 34,660,940원을 지급하였고, H으로부터 41,738,82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측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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