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5만 원을 지갑에 넣은 것이며, 절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항소 이유로서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5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