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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3 2017고정2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7.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강원 홍천군 I, 2 층에 있는 'J 게임 랜드' 의 업주, 피고인 D은 총 관리책임자, 피고인 E은 야간 관리책임자, 피고인 A는 야간 종업원, 피고인 F은 주간 관리책임자, 피고인 B은 주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6. 2. 15. 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J 게임 랜드 '에서 ‘ 네오 아쿠아 랜드’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에 당첨되면 그 결과물로 배출되는 환 전용 카드를 1장 당 5,000원으로 취급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 등이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을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카드를 건네받아 카운터에 전달하고, 카운터에서 교환한 현금을 다시 손님들에게 가져다주어 피고인 C 등의 환 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A, F, B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J 게임 랜드 환전 영업에 대한 시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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