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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15 2012노76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원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는 모든 경우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어 2011. 10. 8.자로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된 것이고, 그 시행시기에 관하여 위 개정법률 부칙(제10567호) 제2항은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등에 관한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범행일이 2004. 6. 3.이어서 이는 위 개정 법률상의 유죄판결 시 수강이수명령 병과 제도 시행 이전의 범행임이 명백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은 이상 구법 하에서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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