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나6274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7. 11. 5,000만 원(이하 ‘① 금원’이라 한다)을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6. 7. 14. 7,000만 원(이하 ‘② 금원’이라 한다), 2016. 7. 20. 7,100만 원(이하 ‘③ 금원’이라 하고, 위 각 금원을 합한 1억 9,100만 원을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가 보통의 다른 자전거보다 3배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의 생산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D 및 관계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 E에 투자하면 연말에는 각 회사의 주식가치가 적어도 10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하여 이를 투자하였다. 원고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약속한 투자 방향대로 금원을 사용하게 하고, 이 사건 각 금원이 고속 자전거의 개방 등에 사용되는 것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D가 파산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③ 금원 중 4,000만 원을 D의 주식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그 주권을 교부한 것 외에는 이 사건 각 금원이 제대로 투자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주식투자계약서를 교부한 바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 및 악의적인 의무 해태행위 등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금원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2) 피고는 원고가 ① 금원을 투자함에 따른 신주교부 의무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피고가 직접 송금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