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7. 13. 09:0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지하 1 층 임원회의 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같은 날 09:30 경까지 잠을 자는 등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09:40 경 제 1 항 기재 D 지하 주차장에서 기념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발로 순찰 차 창문을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 뒷문을 닫으려는 G의 팔을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