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6 2019고단21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25.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03:0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과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세워둔 배달용 오토바이를 보고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여 나눠 사용하기로 하고, 위 B이 망을 보는 동안 배달통을 열고 배달통 내부 조끼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28.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 28. 05:13경 위 B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 세워 둔 배달용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열고 배달통 내부 조끼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이전 동종의 범죄에 대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