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47 조, 제 48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4. 15:40 경 대구 중구 C 빌딩 214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테이블 17개, 의자 80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노인 50여 명으로부터 1 인 당 2,000원의 입장료를 받은 뒤 입장시켜 짝을 지어 앉아 속칭 ‘ 고 스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화투를 제공하여 입장료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3. 14:55 경 대구 중구 C 빌딩 214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테이블 17개, 의자 80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노인 75여 명으로부터 1 인 당 2,000원의 입장료를 받은 뒤 입장시켜 짝을 지어 앉아 속칭 ‘ 고 스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화투를 제공하여 입장료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