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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9 2015고단3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와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0:28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길 주로 63 스타 팰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 주로 69 테마 파크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자백하는 점, 음주 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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