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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3 2018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07. 15. 09: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부터 같은 시 지동동 중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255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로 고속도로 순찰대 경위 C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지인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 부분의 성 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 부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D에 대한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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