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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노2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절도 부분은 피해 전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빚을 지게 되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이를 다시 도박에 탕진한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가 불량한 점, 구체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였고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절도 범행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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