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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4노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 : 피고인은 사전모의 또는 역할분담 등의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다. ‘K’, ‘L’에서의 사기도박은 모두 D이 사전에 준비하였고, 실제 도박은 ‘L’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은 D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주범인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2) 상습도박 :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도박선수와 하우스장’ 역할을 하지 않았고 3~4차례에 걸쳐 도박을 하였을 뿐이다.

3 도박개장 : 피고인은 ‘K’, ‘L’에 도박장을 개설하지 않았고 3~4차례에 걸쳐 도박에 참석하였을 뿐이다.

‘L’ 도박장은 M이 개설하였고 그 운영은 D이 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도피생활과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주범인 D이 저질렀고 피고인은 단지 위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직접 도박개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주범인 D과 같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상습도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 도박장에서 ‘도박선수와 하우스장’ 역할을, ‘L’ 도박장에서 ‘선수’ 역할을 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도박선수’와 ‘하우스장’은 원심 판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선수’와 ‘하우스장’과는 달리 도박에 참여한 자를 ‘도박선수’로, 도박장소를 제공한 자를 ‘하우스장’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2) 도박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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