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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7노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노무법인 E( 이하 ‘E ’라고 한다 )에 대한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2014. 2. 28.부터 2014. 7.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6,532,730원을 송금한 사람은 H으로 그 실질은 급여가 아니라 인센티브였으므로 인센티브 약정은 2014년 7월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인센티브 약정은 2014년 7 월경 체결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1)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의 1 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인 G의 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 한 G이 지급 받은 월 500만 원의 급여는 통상적인 관례에 비추어 과도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F에 손해를 가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F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관악 지청으로부터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받아 해산절차를 진행하던

E의 대표 청산인으로 자신의 청산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E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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