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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5.23 2017노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9억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으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이 사건 거래는 형법 제 70조 제 2 항이 신설된 2014. 5. 14. 이 전인 2011. 11. 21.부터 2014. 1. 25.까지 행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노역장 유치기간에 관한 현행 형법 제 70조 제 2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19억 6,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형법 제 16조 ‘ 법률의 착오 ’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형법 제 16 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단지 법 위반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형법 제 16조 ‘ 법률의 착오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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