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통관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실제 통관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수입ㆍ통관업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법률의 착오를 하였거나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16 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아래 2) 항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림청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