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미 등기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두는 것은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 토지에 국가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 담당 자로부터 변 상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라는 말만 들었을 뿐, 컨테이너를 철거하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인 줄 알았고, 위와 같은 오인( 법률의 착오 )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16 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건축신고는 그 부지의 소유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컨테이너에 대하여 질의한 시점은 이미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한 시점 이후로 이 사건 범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