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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25 2018노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선거법이 자주 바뀌어서 선거 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았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C, D 각 벌금 800,000원, 피고인 B 벌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형법 제 16조 ‘ 법률의 착오 ’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형법 제 16 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 법이 자주 바뀌어서 법 위반을 몰랐다’ 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여 형법 제 16조 ‘ 법률의 착오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범행 경위에 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 선거 운동원들이 여러 번 식사제공을 요청하기에 ‘2011 년도에도 선거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일이 있어서 식사제공을 하면 법에 걸려서 안 된다’ 고 수차례 거절하였다가, 상급 자인 선거 연락 소장 D에게 문의하여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D으로부터 식비를 받아서 식사를 제공하였다.

” 는 것인바,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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