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1:45경 B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62-37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대학교 후문 쪽에서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있던 승객 E(27세, 여)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의 영상 사진
1. 진단서(피의차량동승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