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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14 2020고단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18:00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새 평 거로에 있는 판문 동행정복지 센터 앞 도로를 남 강변 방면에서 C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등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43세) 의 왼쪽 발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족골의 골절, 제 3 족지, 좌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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