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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2 2017가단9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가단20728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피고의 변제액을 빼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20. 기준 대여원리금 70,787,248원과 그 중 원금 28,743,932원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1749, 2014하면1750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03. 6. 13.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가단20728 대여금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7. 2.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1,049,637원을 배당받았고, 이후 피고로부터 일부 원리금을 회수한 사실, 2016. 12. 20.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잔액은 70,787,248원(그 중 원금 28,743,93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1749, 2014하면1750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파산채권 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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