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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가단2015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금산군 AB 공장용지 9,303㎡ 등 합계 7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2. 대전지방법원 AC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AC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2. 2. 29.이었는데 원고들은 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충남 금산군 AD 임야 19,513㎡ 등 합계 4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2012. 5. 2. 대전지방법원 AE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날 위 AC로 경매절차경매절차와 병합되었고,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AE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12. 7. 18. 이전인 2012. 7. 10.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대전지방법원 AC, AE(병합) 절차에서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AC의 경락대금에서만 배당을 받고, 대전지방법원 AE의 경락대금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AC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최우선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 위 경매절차의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AC, AE(병합) 절차에서 합계 172,405,011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합계 82,447,753원만 배당받아 나머지 89,957,258원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위 금액을 배당받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별지 2] 기재 청구금액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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