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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51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3. 17:51 경 대구 수성구 C 시장 내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위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내 테이블을 목발로 때리고 5분 가량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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