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47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9. 15:3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당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 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참 병신 같은 새끼, 참 병신같이 보이네
아 진짜 이거, 야 줄 건 주고 할 건 하라고, 나잇살 먹고 저렇게 구라만 치면 인생이 기냥 좃같이 사는 거지, 참 불쌍하다.
진짜 나이 먹어 가지고, 돈도 없으면 기냥 죽어야지
뭐하러 장 사야, 좋게 얘기해도 말귀 못 알아 처먹고, 정당하게 하려면 돈을 주고 정당하게 하던가, 씨 발 왜 돈을 안 줘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8.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