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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정150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15:50 경 서울 구로구 신림동 406-26 신도림 역을 지나가는 인천 행 전철에서 전철 4-4 칸 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 여, 24세) 이 반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눈을 마주치며 자신의 바지 위로 성기를 손으로 약 1분 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같은 날 15:55 경 옆 칸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 C( 여, 14세) 외 3명에게 다가가 눈을 마주치며 자신의 바지 지퍼사이로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가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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