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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453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들인 망 F 소유의 인천 서구 E 염전 12519㎡ 중 134528/416379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망 F가 2017. 7. 14.경 사망하였고, 망 F의 처인 원고 A, 망 F의 자녀들인 원고 B, C은 망 F를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망 F에게 2014. 10. 28. 8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0. 27.,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이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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