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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7 2014고정1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17: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D(61세)과 언쟁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E 클릭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위 차량을 수리비 481,3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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