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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47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자재 임대, 판매,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세길건설(이하 ‘세길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18-90 지상 경찰청 제천 연수원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고 이를 시공하다가, 2017. 11. 18.경 세길건설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2017. 5. 31.부터 2017. 12. 31.까지 임차하고, 임대료는 매월 말일 청구받아 익월 말일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며, 임대료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을 제1호증의 2) 중 원고의 연대보증인란에 세길건설 명의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6. 3.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22. 세길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및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피고와 원고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10. 25.까지 발생한 임대료 미불금이 71,805,767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을 확인하고, 그 중 65%에 해당하는 46,673,748원을 세길건설이 피고에게 2017. 11. 30.까지 직접 지불한다. 2) 위 계약에 따라 2017. 10. 26.부터 2017. 11. 20.까지 발생한 임대료 미불금 22,840,572원 중 80%에 해당하는 18,272,457원은 피고가 세길건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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