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C(2012. 12.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확정됨), D(2013. 3.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확정됨)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21세, 지적장애 3급)는 C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C, D,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일자리를 구하러 가면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기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2. 7. 4. 10:00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305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C, D과 공동하여 같은 날 19:00경 진주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같은 날 22:00경 위 G모텔 305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또다시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다음 날 20:00경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진양호공원 시내버스 종점에서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2. 7. 5. 22:00경 진주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C은 피해자에게 "한 달 동안 함께 살면서 밥과 술을 한 번도 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