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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21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19: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농약을 사서 귀가하던 피해자 D(64세) 및 성명불상자(일명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농약으로 누굴 죽이려고 가지고 다니느냐”는 등의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위 C마트 옆 골목길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발로 차고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원, 시가 미상의 엘지 폴더형 핸드폰 1개을 꺼내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농약 2병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재물을 강취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이라고 알려진 성명불상자와 피해자를 구타하였는데 그 폭행행위가 계속 되는 도중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물 강취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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