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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0 2015고단26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11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원미구청 가로정비과 F팀장, G는 원미구청 가로정비과 F팀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21:00경 부천시 원미구 H 앞 노상에서, 위 E 등이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단속계획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을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식점 앞에 세워둔 베너간판과 에어간판을 철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G가 운행하던 I 단속 차량을 가로막아 세워 “씨팔놈들 니들이 단속을 그렇게 잘하냐, 여기 있는 것 다 단속해봐라, 다 단속 못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단속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면서 운전자인 위 G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소리 지르고, 단속 차량의 앞 범퍼를 발로 차는 등 약 10여 분간 폭행ㆍ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미구청 가로정비과 F 공무원들의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의 각 진술서

1. 각 불법유동광고물 단속계획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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