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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1 2018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30. 20:39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상호 미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갈산면 상 촌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혼자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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