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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08 2018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21:52 경 충남 홍성읍 장 중로 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화로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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