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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7 2015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7.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성당로 168 문성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31길 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감안)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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