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