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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3. 11. 16. 00: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에서 같은 구 한남동 309 한남고가 아래쪽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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