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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누50975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6행의 “명시되어 있으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명시되어 있으며(원고는 당초 형질변경면적이 전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형질변경면적을 실제 조성면적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협의의견을 제시하자 “형질변경면적은 실제 조성면적인 14,568㎡로 변경하였음”이라는 조치계획을 마련하였다.

갑 1호증 중 8면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 12. 18.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행위허가시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을 붙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13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그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처분시의 개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이미 개정규정이 시행되었고 그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개정규정을 포함한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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