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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235689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6,032,93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는 2018. 7. 29. 피고로부터 이천시 D 주상 복합시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금액 6,826,560,000원에 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갑 제 4호 증,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 표준 도급 계약서’ 기 재와 같다.

나. C은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2019. 3. 6. 피고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1,150,000,000원으로 확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갑 제 5호 증,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 공사대금에 관한 약정서’ 기 재와 같다.

다.

한편, 원고는 C에 대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차 전 12116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 타 채 59266호로 청구금액을 196,032,935원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9. 7. 25. 위 법원에서 위 신청을 인용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고 한다) 을 받았으며,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7. 29.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1,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 금 196,032,935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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