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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나716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6째줄의 ‘을 제8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사진은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없어’를 ‘을 제8, 13,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은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없어(피고는 을 제13, 15, 16호증은 2009년, 2010년 및 2012년에 각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진 파일의 작성일자는 수정이 가능한 점, 피고가 주장하는 각 촬영일자의 시간상 간격에도 불구하고 파일 번호는 IMG_2280 내지 IMG_2282로 연속하여 생성되어 있는 점, 위 각 영상에 현출된 이 사건 부동산 출입문 손잡이가 2011년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상에 현출된 손잡이와 다른 점, 2010년도와 2012년도에 촬영된 사진은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부착 상태나 훼손 정도가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을 제13, 15, 16호증이 촬영되었다고 믿기 어렵다)’로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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