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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구합5033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및 과오납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게 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중 4,886,3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1,807,953,175원의 사업소득(이하 ‘이 사건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2. 이 사건 사업소득을 원고가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인 12개월로 나누어 2012년도 보수월액을 150,662,764원으로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2012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이미 고지한 보험료와의 차액인 합계 56,989,460원(=건강보험료 53,486,040원 장기요양보험료 3,503,420원)을 2013. 7. 정기보험료에 합산하여 납부할 보험료 62,195,740원(=위 56,989,460원 건강보험료 4,886,300원 장기요양보험료 319,980원)을 고지하였다

(이하 그 중 2012년도 추가 건강보험료 53,486,040원 및 장기요양보험료 3,503,420원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4. 9. 4. 기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이는 신소제기의 실질을 가지므로,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할 때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2013. 9. 23. 원고에게 한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중 56,989,460원 부분을 취소한다”고 청구하였다가 2014. 9. 4.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게 한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중 56,989,460원 부분을 취소한다”고 청구취지를 바꾼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투려는 의사였으나 착오로 독촉영수증의 일자를 처분일자로 잘못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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