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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선고 2020고단3047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20 고단304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하용만(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2:55 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 C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 D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빈 후 도주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도로에서 여성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판사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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