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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17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추징금 예납 명목으로 수재로 취득한 액수 전부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의 부분에서는 F 주식회사에서 27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수차례 포상을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물론 교통 관련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10년 위암 수술을 받았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수재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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