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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5나1002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772,123원 및 위 금원 중 4,647,254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푸른새마을금고는 2002. 8. 1. 피고와 사이에 위 새마을금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만기일은 2004. 8. 1.,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은 위 새마을금고가 정하는 이율로 하여 대여해주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일반자금대출)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에게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해 주었다.

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2. 12.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푸른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2014. 6. 18.을 기준으로 하여 원금 4,647,25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124,869원 합계 6,772,123원이고, 현재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6,772,123원(= 4,647,254원 2,124,869원) 및 위 금원 중 위 대출원금 4,647,254원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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