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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2 2016나3656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매매대금 100,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계약시 지불), 중도금 5,000,000원(2015. 10. 27. 지불), 잔금 90,000,000원(2015. 11. 12.에 지불)] 제3조 위 부동산 명도는 2015. 11. 12. 명도하기로

함. [특약사항]

1. 본 매매계약은 도시계획상 철거예정가옥 매매계약이며, 추후 보상시 33평 시프트 입주권 신청조건이며, 보상시 지급되는 보상비는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2. 본 매매계약은 보상시 시프트 입주권이 발생치 않을시에는 동일조건의 물건으로 교체키로 한다.

3. 본 매매계약은 잔금시 소유권 이전키로 한다

(잔금시 보상비 담보를 위해 상호이행각서 및 담보설정을 할 수 있음). 4. 본 매매계약은 입주시까지 사후관리키로 하며, 사후관리비 2,000,000원은 별도임. 5. 등기시 등기비용에 대한 50% 금액은 매도인이 지급한다. 가.

원고는 2015. 10. 23. 피고와 서울시 도시계획상 철거예정가옥(철거지: 서울 마포구 B빌라 나동, 이하 ‘이 사건 철거지’라고 한다) 33평 시프트 입주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 입주권에 관한 매매계약으로, 입주권을 매매ㆍ양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불법적인 거래가 아닌 양 원고를 현혹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다.

원고는 서울시청 등에 문의를 거쳐 입주권 매매가 불법임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다음에 근거하여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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