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07 2015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15:05 경 전 남 해남군 화원면 억수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산 리에 있는 성산 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