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5.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유탑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육풍‘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상당의 거리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