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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2노4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및 그 내용에 의하면 보복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에 관하여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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