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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91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3개월 간 구속되어 있던 중,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에 서명만 하면 위 고소를 취소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에 속아 위 서류에 서명해주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구속되어 있는 중에 해준 소유권이전행위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어서 원천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 일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등기를 해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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