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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1 2016고단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인터넷에서 돈벌이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일명 B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해 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C에게 핸드폰 개통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 경 경주시 D 소재 ‘E’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누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돈도 주고 할부대금과 통신요금도 내가 갚겠다.

걱정 말고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경제 형편이 어려워 휴대폰 할부대금 등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835,500원 상당인 아이 폰 1대를,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 럭 시 1대를 각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5경 경기 안산시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 B을 자신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마치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누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은 내가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된다.

졸업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과 우연히 인터넷에서 알게 되어 인적 사항도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경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아 포로 파이 넨셜로부터 300만 원, 미즈 사랑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대출 받아 안산 소재 농협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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